지원 기간은 180일, 인건비를 180일 동안 내내 지원 을 해준다고 합니다.
하단 지원 조건 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제도 는 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 고용관계를 이어 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제도 입니다.
첫 번째는 휴업을 실시할 것 이때 휴업 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시간의 20%이상 을 반드 시 초과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
두 번째는 휴직을 실시 할 것.
여기서 휴직이라는 것은 사업장 에 고용된 직원들이 권고사직, 해고 등을 당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휴직 을 하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.
해당 지원조건은 이전과 변동이 없습니다.
이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입금 이나 이체 되는 게 아닙니다. 사용자( 사업자)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면 그 금액을 환급 해주는 형태 입니다
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
1. 사업개요
- (일반지원) 일시적 경영난 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 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 부 지원
* 재고량 50 % 증가, 생산량·매출 액 15 %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 원 가능
- (특별지원)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, 지원금액 상향 적용
* 「국가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2. 지원요건
-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 하여 휴업 실시,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 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 의 전체 피 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3. (지원금액 ) 사업주 가 지급한 인건비 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 시적 상향*(1일 상한액 6. 6만원, 연 180일 이내)
* 2.1~7.31 기간 동안 의 휴업 ·휴직: <우선 지원 대상기업> 2/3→3/4, <대 기업> 1/2→2/3
* 특별 고용지원 업종 지 정 기간 (3.16.∼9.15.) 동안 의 휴 업·휴 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3/4 → 9/10, <대기업 > 2/3 → 2/3 ∼ 3/4
* 3월 25일자 로 우선 지원대상기업 의 경우 모든 업종 에 대하 여 4월~6월 까지 휴직 수당 의 3/4 지원에서 90% 지원을 변경 되었습니다.
일반 사업장 에서 휴업 및 휴직을 하는 경우 어려 워 하는 부분이 휴업 수당 에 대한 부분입니다.
근로기준법 휴업 수당 규정 에 따라 평균 임금 의 70%이상 지급 하여야 하며, 단, 평균 임금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 임금 100%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 100%로 휴업수당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휴업수당은 법 에서 정한 것 상회 하는 금액으로 노사간 결정 할 수 있습 니다.
이에, 회사가 휴업수당 기준 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부지원금 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.
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단순 대면 상담의 경우 지원금 에 대한 지원요건 및 해당 여부,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가 진행 되며, 고용 유지 지원금 대행 업무 를 맡길 경우만 구체적인 서류 작성업무가 진행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
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으로 나뉩니다. 코로나 뿐만 아니라 고용 유지 지원금 자체가 휴업/ 휴직으로 나뉩니다
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고용 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
로그인을 하고 해당 순서대로 들어 가셔서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
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하는 방법 및 화면입니다
그럼 각 네모와 같이 해당 사항에 맞는 부분을 클릭 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
사업장 명과 소재지가 맞는 지 확인 하고 고용 보험 가입자 수와 함께 일자 별 시간 을 기입 해 줍니다
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정리
1. 휴업/ 휴직 어느 부분 에 해당 하는 지 파악 한다.
2. 휴직 일 경우 한달이상. 휴업 일 경우 총 근 로 시간 20% 삭감 이상
3. 조건 이 해 당 된다 면 서울 고용 센터 검색하면 서식 자료실 에 유급 휴직, 휴 업 신고서 등 서식 이 있다. 해당 조건 에 따라 서식 을 다운 받습니다
4. 작성할 서식 은
1)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서
2) 고용유지조치 계획 서
3) 근로자 대표 선임 장
(고용 보험 가입자 과반 수 이상 참석)
4) 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 문
5) 매출액 대비 표
6) 매출증빙 자료
7) 조치대상 근로 자 명단
8) 노사 협의회 회의 록 ( 고용유지조치 인원 꼭 참 석)
5. 이 서류 다 준비 다 됐다 면 아래 순서 대로 입력과 첨부 한다.
지원 조건
기존 조건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3/4 그 외의 기업은 2/3 |
코로나 사태 이후 (국가위기경보 해제시 까지) |
- 매출액/생산량 금액이 15% 감소해야 함 - 재고량은 50%가 증가되어야 함 |
매출액 감소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경우 ★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인정 필요★ |
지원 금액
기존 조건 |
코로나 사태 이 후 (2020. 07. 31 까지) |
우선지원대상기업이 라면 2/3 그 외 의 기업은 3/2 |
우선지원대상 기업 이라면 3/4 그 외의 기업 은 2/3 |
여기서 근로 자 1인당 1일 인건 비 최대 지원금액 은 6만 6천원 입니다.
4. 코로 나 고용 유지 지원금 진행절차 는? |
먼저 코로 나 고용유지지원금 을 신청 하기 위해서 는 고용 유지조치 계획 수립 을 하셔야 합니다.
작성 방법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에서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더불 어 이렇게 계획을 수립 하셨다면고용센터 에 제출 을 하셔 야 하는 데요.
고용유지조치 를 실시하고 고용 센터에 지원금을 시청 하고,지원금이 지급 되기 이전까지 현재 시간 이 오래걸리 는 만큼 서류 준비 는 꼼꼼 히 하셔 야 합니다.
<고용노동부 홈페 이지>
www.ei.go.kr
기업 서비스 -> 고용 안정 장려금
-> 고용 유지 지원금 탭 클릭
<고용노동부 전화 번호>
국번 없이 1350 (2 번 클릭)
5.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 시 주의 사항 |
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 이 존재 하고 있어 확인 하셔야 합니다.
만약 상단 지원금 중 이미 받고 계신 지원금이 있다 면 안타깝게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지원 조건은 휴업 과 휴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고용유지지원금 을 받는 달의 직전 달이 기준 달이 됩니다.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.
최대 지급일은 180일 입니다.
고용유지 지원 금 의 지원 조건 은 전체 근로시간의 20% 이상 을 초과 하여 유업을 실시 하거나 1개월 이상 유직을 실시 하는 경우 네요. 고용 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은 사업주 가 지급한 인건비의 2/ 3~ 1/2, 상한액은 월 6.6 만 원 연 180일 이내 입니다.
고용 유지 지원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요건 의 비교표 입니다.
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주요 FAQ 입니 다. 국번 없이 " 1350 " 으로 전화 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